[김대호의 경제읽기] 2020 세법개정안…슈퍼부자 '과세'·서민은 '감세'<br /><br /><br />어제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소득세 최고세율을 45%로 인상했고,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보다 자세한 내용부터 예상 효과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정부가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예년과 비교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다방면에서 굵직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는데요.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? 가장 눈에 띈 대목을 꼽으신다면요?<br /><br /> 잠시 언급한대로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돼 세율 45%가 적용되는데요. 이를 두고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 분석과 부자 증세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양측의 주장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5%는 선진국가들이 적용하는 세율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.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 어떤 효과를 기대한 건지 궁금합니다?<br /><br />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%로, 양도세도 70%로 높이는 등 부동산 관련 과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. 또한 현행 세법에선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,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했는데요.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금융투자 세제도 개편됐습니다.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인하되고, 주식양도세 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. 애초 예상 수위와 많이 달라졌는데요. 그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주식 양도세 공제 범위도 상향됐고 거래세도 인하됐는데 자본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? 문재인 대통령이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죠, 개편 효과 어떨거라 보시나요?<br /><br /> 자영업자,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도 21년 만에 개편됩니다.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해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.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항목도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바로 가상화폐와 액상형 전자담배인데요.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%를 세금으로,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내년부터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릅니다. 과세 형평성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